[더뉴스-더사건] 5시간에 2명 '묻지마 살인'...사형 대신 '역대급 징역'? / YTN

2019-12-17 55

■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 경기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5시간 사이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범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기징역 중에서는 사상 최장인 45년.

역대급 징역형을 선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법원은 왜 감형을 해 준 걸까요?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사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이 중국 동포가 연쇄살인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개요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공정식]
이 사건은 중국 동포가 고시원에 거주하던 중에 옆방에 있는 피해자가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소음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리고 나서 한 4시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1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살인죄 징역 45년이 나온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공정식]
형법 42조에 보면 유기형은 50년까지 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재 민간재판 중에서는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45년이 선고가 됐고요. 원래는 이 형은 권고형이 무기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현병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30년형으로 감형이 됐는데 또 1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게 병합이 돼서 2분의 1이 가중됐으니까 합쳐서 45년형이 된 거죠.


심신미약 조항 자체는 사실 최근에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그 영향으로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셈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인정한 걸로 봐야 되나요?

[공정식]
아시다시피 김성수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심신미약이 의무감경에서 재량감경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조두순 사건 때는 주취감경이 문제가 됐고 그 이후에 정신질환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감정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범행 당시, 그러니까 과거 이력도 중요하지 않고 범행 당시에 조현병 상태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감정 결과로 나오니까 법원에서 이걸 수용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게 된 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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